대법 "'이사장 퇴진 시위'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징계 무효"

2023-04-24 08:09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회 참석 등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A씨 등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보냈다.

공단은 A씨 등이 지난 2019년 4월10일 경기 과천시 소재 정부과천종합청사 인근에서 이사장 해임과 퇴임을 요구하는 노동자 대회에 참가한 사실을 알게 되자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적시된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A씨 등이 2019년도 상반기 직원근무평정을 이행하지 않다가 연장된 평정기간에 업무를 마쳤다며 불문경고 징계도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느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이사장의 집회 참석 금지명령은 원고들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공단 운영에 관한 법률구조법 32조에 따라 공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집단 행위를 않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법에서는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위해 신분과 지위가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지우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정도의 책임과 신분 및 지위 보장을 받는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 임직원의 지위나 직무의 성격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에 대한 공단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직원근무평정에 대해서도 "네 번째로 연장된 기간 내에는 직원근무평정을 모두 이행했고, 직원근무평정 지체로 피고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