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法 "증거인멸 단정 어려워"
2023-04-21 23:52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청구된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강 전 감사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기각 사유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하였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강 전 감사는 성실히 심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당 대표 선거에서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 등을 위해 현직 의원 등과 선거관계자에게 금품 9400만원 살포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재직 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자금을 제공한 사업가 박모씨에게 발전설비 납품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추가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