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기자협 "성폭력을 '나쁜 손'으로 보도 말아야"

2023-04-19 14:46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국기자협회와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재난·감염병·자살보도와 인권, 성평등·장애·정신보도와 인권 등 13개 항목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인권침해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보도, 선정적이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 사용은 삼가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재난 생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사상자 명단을 공개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신속함보다 정확함을 중시해 교차 검증을 거친 뒤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보도는 최초 보도 때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 후에 하고, 추측·과장 보도는 삼가야 한다. 자살 보도는 자살이라는 표현 사용을 지양하고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사망하다', '숨졌다' 등으로 지칭해야 한다.

원조교제·조건만남 등으로 불리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청소년 성착취'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권고했다.

성폭력·성희롱 보도 역시 성폭력 행위를 자세히 묘사해선 안 되고 선정적 표현에 주의해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 행위는 '나쁜 손'이나 '몹쓸 짓'으로 보도하지 말고 성희롱·성추행 등 명확한 단어를 쓰도록 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장애분류와 명칭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신체적 장애는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 등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와 기자협회는 2011년 인권보도준칙 제정 후 2014년 1차 개정을 거쳤다. 이번 사례집은 1차 개정 이후 새로 제기된 인권 현안을 중심으로 기획·편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