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근로시간 개편 계속...주 69시간제는 재검토"
2023-04-17 15:35
"법으로 노동시간 규제 한계 명확해"
'근로시간 개편안' 의견 계속 듣기로
'근로시간 개편안' 의견 계속 듣기로
이른바 '주 69시간제'로 대표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추가로 이어가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차담회를 열고 "지난달 6일 입법예고 후 41회에 걸쳐 전국에 있는 다양한 현장에서 노동자 의견을 들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좀 더 객관적인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개편안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것"이라며 "추가 설문조사는 오는 5월부터 두 달 간 의견을 모아서 결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핵심 내용은 현행 '주 52시간제'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기업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단위를 현재 '주·월·분기·반기·연'으로 다양화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대표 제도 강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출퇴근 시간 결정권 강화 내용 등도 담겼다.
하지만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기본 골격은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날 주 52시간제로 인한 현장 혼선을 강조했다. 그는 "주 52시간이 넘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니, (실제로 주 52시간제를 못 지키는 사업장에선) 근로 이중장부를 두는 등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을 법으로 상한을 두고 규제하는 건 답이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최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을 때와 달리 '상생·연대·논의'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 노동개혁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라며 "근로시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포괄임금 오남용과 노사관계 형해화는 근로감독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시간 감독에 역량을 집중할 뜻도 밝혔다.
이 장관은 입법예고 후 40일간 MZ세대를 만난 소회도 밝혔다. 이 장관은 "MZ세대를 만나보니 하나같이 말하는 건 (직장 내 부조리한)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제도 개혁과 관행 개혁은 같이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다는 입장이다. 함께 자리한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게 사회적 공감대"라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로 감독도 큰 규모로 하고 있는데, 장시간 근로 사업장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지 고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안 추진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법으로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건 한계가 있다"면서 "당정 입장 발표 때처럼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차담회를 열고 "지난달 6일 입법예고 후 41회에 걸쳐 전국에 있는 다양한 현장에서 노동자 의견을 들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좀 더 객관적인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개편안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것"이라며 "추가 설문조사는 오는 5월부터 두 달 간 의견을 모아서 결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핵심 내용은 현행 '주 52시간제'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기업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단위를 현재 '주·월·분기·반기·연'으로 다양화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대표 제도 강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출퇴근 시간 결정권 강화 내용 등도 담겼다.
"개편 취지 맞아··· 노사 의견 충분히 들어볼 것"
하지만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기본 골격은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날 주 52시간제로 인한 현장 혼선을 강조했다. 그는 "주 52시간이 넘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니, (실제로 주 52시간제를 못 지키는 사업장에선) 근로 이중장부를 두는 등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을 법으로 상한을 두고 규제하는 건 답이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최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을 때와 달리 '상생·연대·논의'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 노동개혁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라며 "근로시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포괄임금 오남용과 노사관계 형해화는 근로감독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시간 감독에 역량을 집중할 뜻도 밝혔다.
"제도 개혁과 관행 개혁은 같이 가야"
이 장관은 입법예고 후 40일간 MZ세대를 만난 소회도 밝혔다. 이 장관은 "MZ세대를 만나보니 하나같이 말하는 건 (직장 내 부조리한)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제도 개혁과 관행 개혁은 같이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다는 입장이다. 함께 자리한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게 사회적 공감대"라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로 감독도 큰 규모로 하고 있는데, 장시간 근로 사업장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지 고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안 추진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법으로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건 한계가 있다"면서 "당정 입장 발표 때처럼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