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첫 사법처리…고용부, 기아 노사 관계자 입건

2023-04-17 09:03

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아주경제 DB]


고용당국이 단체협약 내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아 관계자를 입건했다. 고용세습으로 기업을 사법 처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기아 노동조합이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처했다.

기아 단체협약 제26조 1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같이 고용세습을 명문화한 조항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해왔다.

고용부는 지난해 5~6월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 단체협약을 조사해 같은 해 8월부터 기아를 포함한 60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시정 시한이 지나지 않은 업체를 제외한 54곳은 해당 조항을 고쳤다. 하지만 기아는 시정 시한이던 이달 3일까지 이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