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출석 2023-04-14 11:26 유대길 기자 [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재명 "尹 '쌀값 20만원' 공약 모르쇠… 집단 기억상실증인가" 법원, 이재명 습격범 2심에서도 징역 15년 선고..."살해 위해 꾸준히 연습" 김동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상식적인 결과"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재명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성 없어" 外 문재인 '이재명 무죄'에 "다행이고 안심…이제는 제발 민생"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