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배우 김새론, 항소 포기...벌금 2000만원 확정
2023-04-13 14:33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씨 양측은 항소 기한인 12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의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지난 5일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김씨 역시 기한 내에 벌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도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 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사고 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0.2%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