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산불 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자, 2개월 입영연기 가능
2023-04-12 16:44
병무청 홈페이지·앱 민원서비스서 신청
병무청은 최근 산불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는 본인 희망 시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연기대상은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까지이며,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산불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갈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강릉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 530개에 이르는 산림 379㏊가 소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