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순신 사태' 막는다...학폭 기록 '대입 정시' 반영

2023-04-12 17:00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폭 조치 기록을 졸업 후 최대 4년간 보존하는 학폭 근절책을 내놨다. 학폭 조치사항은 대입 수능, 논술, 실기 전형 평가에도 반영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학폭 가해학생의 학폭 조치 기록을 졸업해도 최대 4년간 보존하는 게 대책의 골자다. 학폭 근절 대책이 마련된 2012년 학폭 조치 기록은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학생부에 보존됐다. 하지만 이후 보존 기간은 점차 줄었고, 졸업 직전에도 학폭 조치 기록을 없앨 수 있게 됐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도 고교 졸업 전 학교폭력전담심의기구를 거쳐 학폭 조치 기록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번 '정순신 사태'로 가해자 학폭 기록 보존기간이 다시 늘어난 것이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폭 조치 기록 4년 보관 의무화는) 학생들이 학폭을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올바른 공동체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능·논술·실기실적 위주 대입 전형에도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이들 전형은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고 대학 신입생을 선발한다.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2026학년도부터는 매년 8월에 발표하는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학폭 조치 사항 대입 반영 내용을 포함해 수립·공표할 예정이다. 
 
피해·가해학생 '즉시 분리' 기간 연장...학교장, 학급교체 권한 확대
정부 학폭 대책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3일일 때는 주말이 포함되면 분리조치가 무의미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도 확대했다. 현재는 10일 이내 출석정지가 학교장이 할 수 있는 최대 조치다.

오 실장은 "학교장이 학폭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가장 중요한 건 학폭 관여학교의 1차적 노력"이라며 "만약 학폭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다면 책임을 엄중히 물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학폭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신고자에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접촉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가해학생 처벌을 가중 조치하도록 해 2차 가해 가능성도 차단한다. 동시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제도를 신설, 맞춤형 심리 의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청에는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해 해당 학교의 사안처리와 법률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체육·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해 학교폭력을 예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폭 책임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나 수업을 대폭 줄이거나 수당 인상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