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중재안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기로" 2023-04-11 11:29 석유선 기자 [속보] 당정 중재안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기로" 석유선 기자 ston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