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맹점 편법 운영' 정현식 회장의 가자주류, 뒤늦게 정보공개서 등록

2023-04-10 06:00
가자주류, 지난달 7일 공정위 정보공개서 등록...​'무늬만 프랜차이즈' 논란 진화 풀이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협회장 자격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가자주류가 뒤늦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것이다. 

정 협회장은 2021년 수입주류를 유통하는 가자주류를 인수했다. 가자주류는 2004년부터 가맹사업을 전개해온 주류 유통점으로 11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가자주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의무화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20년째 가맹사업을 전개해왔다. 이 같은 사실은 가자주류가 최근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서 확인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가자주류는 지난달 7일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 업계에서는 가자주류의 늑장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해 연임에 성공한 정 협회장이 자격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정현식 협회장은 맘스터치를 운영하던 2019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에 선임됐다. 그러나 정 협회장은 임기 중 맘스터치를 매각했고 남은 협회장 임기를 마쳤다. 정 협회장은 2021년 가자주류를 인수하고 지난해 협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했다. 당시 가자주류가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대리점업이라며 협회장 후보 자격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번 가자주류 정보공개서 등록 역시 협회장 연임에 성공한 정 협회장이 후보 자격에 이은 협회장 가격 논란을 의식해서란 시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자주류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이란 표현을 써왔다. 정보공개서 미등록 문제가 제기되자 가자주류 측은 가맹점이 아닌 대리점이라며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번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는 가자주류가 2004년 3월 3일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다고 명시돼 있다. 가맹사업을 전개하면서도 정보공개서 등록을 회피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가자주류 전국 매장 수는 2020년 96개, 2021년 97개, 2022년 102개로 집계됐다. 현재는 110여개로 더 늘었다. 지난 3년 새 14.6% 증가한 규모다. 
 

[사진=가자주류 홈페이지 갈무리]

공정위는 5개 이상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고 가맹사업을 전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위가 가맹본부로 인정하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한 5가지 요건도 그동안 가자주류가 편법 가맹사업을 해왔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

공정위의 가맹본부 요건은 △본사와 각 점포가 동일한 영업 표지 사용 △대표 상품, 제품 가격, 포장지 및 매장 인테리어 동일(매우 흡사) △본사 임직원 등이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서비스교육, 위생점검 진행 △본사가 4~5가지 필수 품목을 점포에 납품해 차액가맹금 수령 △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거래 유지 등이다.
  
그러나 가자주류 측은 대리점 방식에서 가맹사업 전환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회사 관계자는 "동일한 상호와 상품 판매에 따라 적정한 도매가격 이상으로 받는 부분 때문에 가맹사업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전까지 별도로 가맹금을 받지 않았고 상품 구매 역시 권고 사항일 뿐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인테리어 시안은 제공하지만 대리점주가 개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가맹사업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또 정 회장에 대한 협회장 자격 논란으로 이번 정보공개서 등록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정 회장에 대한 후보 자격 논란 이전부터 꾸준히 가맹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번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맹금을 받지 않았다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한 전문가 견해는 다르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2조 6항에는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이 가맹금으로 볼 수 있다는 부문이 포함돼 있다. 대리점주들에게서 받은 주류 상품 공급가와 유통 마진을 가맹비로 해석할 수 있는 셈이다.
 
한 가맹거래사는 "가맹금은 포괄적인 개념이다. 가맹비, 가입비, 예치금,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 교육비 등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상품 판매에 따른 도매 가격 이상으로 거래가 오갈 때에도 이를 가맹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