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K)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도로 운행허가 규제 개선
2023-04-07 10:30
4월 7일, 행안부-지자체 합동 제4차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행안부, "지속적으로 지역기업의 규제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나갈 계획"
행안부, "지속적으로 지역기업의 규제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나갈 계획"
행정안전부는 7일 경남도청에서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규제애로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8월 처음 시작된 지방규제혁신회의는 행안부와 자치단체가 정례적으로 소통·협력하여 기업활동과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규제개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회의다. 지난 1~3차 회의를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수 지자체가 애로를 겪는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62건을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도록 지원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지자체 의견을 토대로 발굴한 중앙부처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집중 혁신하고, 지자체가 개선한 그림자·행태규제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2월부터 두 달여간 17개 시·도 규제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발굴한 지역 중점과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시·도별 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의 도지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과 지역 호민관 설치, 경상남도의 규제혁신의 달 운영 등이 발표됐다. 지자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세종시는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 제한으로 건축물 신·증축이 제한되는 비행안전구역범위를 줄이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여 이를 해결한 사례를 공유했다.
상주시는 화서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로 인해 제품 운송에 애로를 겪자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함으로써 대형화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차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청주시는 적극행정 확산사례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분할측량 절차를 간소화한 개선안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인 지역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의가 이어졌다.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발전용 플랜트 수출에 성공한 에스케이(SK)오션플랜트는 산업단지 내 단독 입주해 있어, 다수의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만 전기 공급시설을 한전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기업규제완화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는 해당 기업에서 전기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한전에서 유지·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한전과 협의하였고, 전문가는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규제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규제애로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이 규제혁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힘을 합쳐 지역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적극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한창섭 차관은 경남 창원에 위치한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하여 규제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곽종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엘에스(LS) 사업부장은 “한국형(K) 방산 수출 확대에 따라 운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운송 때마다 도로관리청에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로 인해 적기납품과 수출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한창섭 차관은 “국토부 등 소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규제애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