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김제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보유한도 하향
2023-04-06 14:21
내달 1일부터 개인 구매 한도 월 70만원, 보유한도 150만원으로 변경
김제사랑상품권은 상품권 대리구매 및 고액 결제 방지를 위해 기존 개인 구매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월 70만원(지류 20만원), 법인 구매 한도가 월 300만원에서 월 70만원(지류 30만원)으로 하향된다.
또한 보유 한도의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형태를 억제하고 자금순환을 위한 이번 정부 지침에 따라 150만원 이내로 변경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0%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달 중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뒤 제외 가맹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자녀가정 1:1 매칭 후원업체에 감사증서 전달
올해는 △연이랑수련연꽃농장 △㈜농협목우촌 김제육가공공장 △농업회사법인 ㈜농산 △㈜서주 △㈜참고을 △(유)금란산업개발 △(유)금성상공 △유)삼흥산업 △(유)삼흥에코그린 △(유)웅진기계 △(유)신포우리식품 △(주)엄지식품 △제이앤에스엔지니어링㈜ 등 13개 업체가 매칭 후원 사업에 참여했다.
시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애주기형 인구정책을 발굴·추진하고, 다양한 김제형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해 지역 공동육아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휴대용 보호장비로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이번 교육은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 사용 방법, 운영기준, 사용자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됐다.
보급된 휴대용 보호장비란 목에 착용하는 형태로 전·후방 촬영 및 녹음이 가능한 영상기록 장비다.
이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시 녹화 사실을 사전 고지한 후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해 민원인 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종합민원실에 21대를 우선 보급하고, 사용 효과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