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대재해법 위반' 경영자 책임 첫 인정..온유파트너스 대표 유죄
2023-04-06 11:17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6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고안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도급인에게도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며 "그럼에도 A씨는 안전관리자로서 업무상 필요상 의무를 게을리했고, 정씨는 온유파트너스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이같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건설 근로자들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 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 관행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온전히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위로금을 지불한 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유파트너스와 대표 정씨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안전대가 설치되지 않은 5층 높이에서 총 94.2㎏에 달하는 철근 중량물을 옮기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