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부산대 승소

2023-04-06 10:52
판결 후 30일 후에 입학 무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 2월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어준 유튜브 채널]

표창장을 위조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취소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 입학이 무효 처리되고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조씨는 지난달 16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그려러니' 하며 받았다"며 "만약 문제가 되는 상이었다면 아마 제출을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대는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