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지역 '토허제' 1년 연장

2023-04-05 17:57
당초 해제 유력했지만 집값 자극론에 부담
6월 기한 만료인 다른 지역도 재지정 유력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오는 26일 지정이 만료되는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주요 재건축 지역 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됐다.  

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재건축단지 등(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인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양천구·송파구 등 자치구들은 잇따라 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이날 결정에 따라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올 초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풀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시 결정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목동 5단지 인근 한 공인중개업자는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거래량은 지정 전보다 90% 가까이 줄었다"며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 풀었다가 다시 지정하는 방식도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압구정·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서 오는 6월 기한 만료인 서울 다른 지역도 해제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14.4㎢)은 6월 22일, 공공재개발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2.64㎢)는 8월 30일,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27.29㎢)은 내년 5월 30일 기한이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