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연금보험 지원 신청 7만명 넘어"
2023-04-05 09:59
국민연금공단, 월 보험료 50% 최대 12개월 간 지원
국민연금공단은 월 최대 4만5000원을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명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38.7%(2만7263명)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2.6%(6만527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단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저임금 근로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38.7%(2만7263명)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2.6%(6만527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단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저임금 근로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