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이디비-이나카'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2023-04-04 11:30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에이디비-이나카’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이디비-브리나카’와 유사한 구조의 약물이다. 에이디비-브리나카는 신종 합성 대마로, 지난달 오남용 목적으로 국내에 유통된 바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