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4월 28일까지 집중 단속...적발 시 최고 2000만 원 과태료 처분
2023-04-03 13:44
전남 구례군은 구례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4월 3일부터 28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례사랑상품권 연중 10% 할인 판매를 시행함에 따라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조치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복권판매점 등) 여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 있다.
부정 유통 사항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취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민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