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고리 4호기 허가 적합" …탈원전 단체 패소 확정
2023-03-30 10:59
탈원전 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허가를 받고 그해 9월 본격 상업 운영을 시작했다. 탈원전 단체는 2019년 5월 "신고리 4호기가 인구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대책없이 운영이 허가됐다"며 원안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안위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화재위험도분석서 등에 관해 필요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자로 모델, 안전설비 등이 후쿠시마 원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후쿠시마 사고에 따른 피폭 사례가 신고리 4호기에도 비슷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탈원전 단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