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본안소송도 시민단체 승소
2023-03-30 10:45
서울 용산 소재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의 손을 재차 들어준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용산경찰서장이 지난해 4월 22일 무지개행동에 대해 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무지개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022 국제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대회 진행을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집회 및 행진 신고를 했다.
이에 민변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사는 '관저'와 공무원들의 '집무실'은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5월 법원은 민변 등이 "경찰 처분 효력을 임시로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의 행진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