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대파 등 7개 품목 할당관세…5월부터 관세율 인하

2023-03-29 11:43
먹거리 부담 줄고 생산비용 낮아질 것으로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수급이 불안하거나 농·어가 생산 지원이 필요한 닭·오리, 대파·무 등 7개 품목에 대해 5월부터 관세율을 인하해 물가부담을 낮춘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서민경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먹거리 물가 부담을 줄이고 농·어가 등의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본세율이 20~30% 수준인 닭고기는 생산비 상승 등으로 공급이 줄어들어 2월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6.4% 상승하는 등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말까지 수입물량 중 최대 3만톤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본세율이 27%인 대파는 겨울 한파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해 2월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7% 상승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5000톤 범위 안에서 6월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공급 측면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무는 지난 1월 제주지역의 한파로 올 3~6월 출하량이 평년보다 약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최근 수입무의 가격도 평년보다 40%가량 높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6월말까지 수입되는 무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30%가 아닌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현재 22%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명태는 소비량이 많은 겨울 동안 재고가 감소하면서 소매 가격이 높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급불안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22%의 조정관세 대신 1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관세율 인하를 통해 대중적인 수요가 많은 농산물(대파·무)·축산물(닭고기)·수산물(명태)의 가격이 안정돼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자(감자칩 제조용), 냉동꽁치(갈치조업 미끼용), 종오리 종란(오리 사육)의 공급이 확대돼 가격이 안정되고 이로 인해 농·어가 등의 생산활동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