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대가가 약 100억?…영화 피해액은 650여억 달해
2023-03-28 16:08
배우 유아인이 대마 등 마약 투약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시 광고주에 100억원 이상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영화계에 끼친 손실액은 640여 억원에 달한다.
28일 YTN '뉴스라이브'에서는 김성훈 변호사가 출연해 "(유아인이 광고) 위약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만 소송 전에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광고 출연 계약서에 아티스트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소돼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는 경우, 그래서 더 이상 광고를 게재할 수 없는 경우 광고비에 상당하는 혹은 그 이상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예정조항이 요즘은 꼭 담겨 있어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어느 정도 선에서 손해배상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불일치한다면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업계에는 발 빠르게 '유아인 지우기'에 나서는 움직임이 보인다.
유아인이 이미 촬영을 마친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와 영화 '승부', '하이파이브'는 공개를 잠정 보류하거나 연기하기로 했다. 세 작품의 제작비 규모만 해도 총 650억 원에 가깝다.
한편 '방탄변호단'을 꾸린 유아인이 전략적 사과문을 작성한 것 아니냐며, 집행유예 등의 가능성도 예측되는 상황이다.
유아인의 호화 변호인단 중 법률사무소 인피니티의 박성진 변호사는 27년간 검사 생활을 하며 '마약통'이었다.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도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지고 침묵했던 유아인이 변호인단을 선임한 후 사과 입장을 내는 등 적극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 재판부의 선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유아인은 초범인 점, 소변이나 모발 검사 결과 외에 투약 횟수 등 정확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이 현재로서는 유리한 정황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