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건설 오피스텔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고용부 중처법 조사

2023-03-27 18:03

고용노동부[사진=연합뉴스]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신영건설의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신영건설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54분께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가설치된 철근을 절단해 고철을 반출하던 신영건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3)가 지상 1층 엘리베이터실 개구부에서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공사를 중지시켰다. 현재 추락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