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선 TF] "예·적금도 무한경쟁 시대로"···예금 '갈아타기' 플랫폼 6월 출시
2023-03-23 15:03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6월부터 순차 출시 예정
금리 경쟁 촉진 확대···서비스 대상 규모만 50조~60조
내년부턴 정식 제도화 계획···수시입출식 상품도 가능
금리 경쟁 촉진 확대···서비스 대상 규모만 50조~60조
내년부턴 정식 제도화 계획···수시입출식 상품도 가능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예금중개 서비스가 오는 6월 출시된다. 서비스는 예·적금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안정을 위한 규제 틀 안에서도 서비스 대상이 되는 예적금 규모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년 정식 제도화할 때는 중개상품 범위도 확대된다.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하는 범위에서 모집한도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수신 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신한은행,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등 9개 기업의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예금중개 서비스란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하고, 상품 가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개념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한 앱에 접속해 한눈에 여러 상품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고, 높은 금리로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
정식 제도화 추진 시에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당초 기존 중개대상 상품 범위 중 수시입출식 상품 등은 제외됐다면, 앞으로는 수시입출식 상품도 예금중개 서비스를 통해 갈아탈 수 있다. 또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전년도 예·적금 신규 모집액의 일정 범위(은행 5%, 기타 3%) 내에서만 플랫폼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하는 선에서 이런 한도도 확대될 수 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예금중개 서비스는)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이 되는 예적금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수시입출금 예금상품을 뺀 총예금 규모만 1000조원을 훌쩍 넘는다"면서 "이 중 5%만 하더라도 50조~60조원이 대상이 된다. 통상 예적금 만기가 1년으로 내년에 거의 다 신규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