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지원 절차 규제 완화...사업자 지정제 폐지
2023-03-23 16:05
대북지원사업자 현재 150개 민간단체·243개 지자체 지정
대북지원 사업을 하려는 단체가 정부의 사업자 지정을 받도록 한 제도가 폐지된다.
통일부는 23일 "통일부 고시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인도적 대북지원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는 1999년부터 민간 차원 대북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운영한 제도다. 인도적 지원물자를 반출하거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우선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돼야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대북지원사업자로는 현재 150개 민간단체와 243개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
애초 민간단체만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으나 통일부는 2019년 사업자 지정 제도를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포함해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