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액 1조 돌파…"처벌 강화 다룬 방지법 개정 시급"
2023-03-23 12:00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1조818억원…전년比 14.7% 증가
사기 유형 지능화…사고내용 조작 6681억원
"'특별법 개정' 근본적 선결 과제…제정 후 한 차례 개정도 없어"
처벌 수위 및 환수권 강화 기대
사기 유형 지능화…사고내용 조작 6681억원
"'특별법 개정' 근본적 선결 과제…제정 후 한 차례 개정도 없어"
처벌 수위 및 환수권 강화 기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역대 최대치인 1조원을 돌파했다. 금융당국이 수사당국 등과 공조해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으나,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 강화 등 관련 법 개정이 선행되야한다는 데 보험권이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내 가중처벌 양형기준 변경 및 보험금 환수권 소멸시효 기간 명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1조81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14.7%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 적발액은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이다. 지난해 적발인원 역시 10만2679명으로, 전년대비 5050명(5.2%) 증가했다.
당국은 보험사기 유형이 점점 지능화되고, 조작 행위도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사기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61.8%), 허위사고 1914억원(17.7%), 고의사고 1553억원(14.4%)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의 경우 전년(1835억원) 대비 633억원 증가(34.5%)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근본적 방안들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보험사기는 증가세를 보여, 특별법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왔으나 법 개정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보험업 종사자 등 가중처벌 양형기준 변경을 통한 처벌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실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험사기죄 관련 형사재판(1심) 선고 결과를 보면,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 비중이 높고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도 대부분 3년 미만에 해당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관련 국회정책 토론회'에서 "보험사기죄에 대한 선고형은 법정형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어, 보험업 종사자 등에 해당할 경우 양형 단계에서 처벌을 가중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권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는 13여건의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기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처벌 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하루 빨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