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2023-03-21 11:08
2023년 1월 1일 기준 8만1723필지
감정평가사 상담제 및 현장참여제 운영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3년 1월 1일 기준 8만172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 기간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관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열람부 등을 확인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화 열람 후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견 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재검증 후 6월 27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세금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 청렴하고 공정한 산정 절차를 통해 정확한 개별공시기자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 및 현장참여제 운영
경기 시흥시는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지가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기간(3.21.~4.10.)과 이의신청 기간(4.28~5.29.)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토지소유자 현장 참여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제도다. 시흥시 담당 감정평가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함으로써 지가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시민의 불만과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상담을 원하는 시흥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방법은 방문과 유선으로 이뤄지며, 방문 상담은 사전 신청제로 운영된다. 시흥시청 토지정보과로 사전 신청 후 3월 30일, 4월 6일, 5월 18일, 5월 25일 중에 담당 감정평가사의 날짜를 선택한 후, 시흥시청 토지정보과(시흥시청 본관 1층)로 직접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유선 상담은 민원인이 시흥시청 토지정보과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접수 후 감정평가와 전화를 연결을 해주는 것으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현장 참여제’는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자(시흥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한함)가 현장 확인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운영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에 궁금한 사항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