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경주·안동·울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3-03-16 17:04
경북도, 투기적 부동산 거래 차단...원활한 사업 추진

경주 국가산단 후보지 일원. [사진=경상북도]

경북도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경주, 안동, 울진) 일원에 대해 2023년 3월 21~2028년 3월 20일까지 5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개 시군 전체 5.34㎢로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두산리·어일리 일원(1.91㎢ )과 안동시 풍산읍 노리(1.36㎢),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화성리 일원(2.07㎢)이 지정됐다.
 

울진 국가산단 후보지 일원. [사진=경상북도]

이에 따라 허가 구역 내에서 용도 지역 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토지이용목적에 따라 2~5년 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안동 국가산단 후보지 일원. [사진=경상북도]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에 있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 방지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사업 예정지 위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