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경주·안동·울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3-03-16 17:04
경북도, 투기적 부동산 거래 차단...원활한 사업 추진

경주 국가산단 후보지 일원. [사진=경상북도]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개 시군 전체 5.34㎢로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두산리·어일리 일원(1.91㎢ )과 안동시 풍산읍 노리(1.36㎢),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화성리 일원(2.07㎢)이 지정됐다.

울진 국가산단 후보지 일원. [사진=경상북도]
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토지이용목적에 따라 2~5년 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안동 국가산단 후보지 일원. [사진=경상북도]
또 “사업 예정지 위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