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올해부터 적용...신정·현충일 제외
2023-03-15 15:31
인사혁신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16일 입법예고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이르면 올해부터 적용된다. 단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은 제외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음 달 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인사처는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되면 대체공휴일은 올해 석가탄신일 부터 적용된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이다. 대체공휴일이 되면 5월 사흘 연휴(토~월)가 만들어진다.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수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라고 말한 바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사리에 맞는지 좀 살펴봐야겠다"면서도 "개인적 의견으로는 노동자 휴무를 늘리는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명절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