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반성문 대필' 효과 미비..檢 "허위 양형자료 엄단"
2023-03-14 10:54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보고된 주요 성범죄 사건 판결문 91건을 확인한 결과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과 기부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인정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판결 91건 가운데 피고인의 반성이 감형 사유로 들어간 사례는 27건이었다. 자백 후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공탁, 초범일 때 등이 해당됐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명이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근거로 반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35건이었다. 자백만 했을 뿐 합의나 피해 회복이 없어 ‘반성’이라는 말이 빠진 판결문도 29건이나 됐다.
대검은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여부 등을 판단해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단순 기부 자료나 교육 이수 증, 반복적 반성문 제출은 이런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성범죄자의 ‘꼼수 감형’ 시도가 증가한다는 지적에 지난해 6월부터 일선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 제출된 양형 자료에 대한 진위 확인과 허위 양형 자료는 엄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검은 "부당한 양형 자료가 감형 사유로 참작되지 않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