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정부 해법 거부...공탁 절차 '사전 차단'
2023-03-13 13:35
대리인 측 "'제3자' 더 이상 끼어들면 안 돼...미쓰비시에도 반대의사 전할 것"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소송을 맡은 법률대리인 측은 13일 오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측에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거부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서를 전달하고 접수증 대신 내용증명 사본에 심규선 재단 이사장의 직인을 확보했다. 피해자가 판결금을 거부할 경우 시행될 공탁 절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앞서 정부는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안을 통한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절차를 집행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대리인 측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일본 가해 기업으로부터 판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재성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심 이사장은 국회 일정이 있어 만나지 못했다"며 "일방적인 공탁으로 발생할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직원을 통해 이사장의 직인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3자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하기 위한 증거물을 확보한 셈"이라며 "일본제철에는 이미 내용증명서를 전달했고 미쓰비시중공업에도 곧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리인 측이 공개한 내용증명서에는 "의뢰인이 확정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지급한다는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3명은 모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계속 대법원으로부터 (채무 기업에 대한) 현금화 판결을 빨리 내도록 요구할 것이고, 법적 절차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