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쪽방주민 위한 '동행목욕탕' 추진…월 2회 목욕지원

2023-03-12 11:37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오른쪽)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박중현 한미약품 전무이사와 '동행목욕탕'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12일 한미약품과 공동기획한 상생복지모델 ‘동행목욕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동행목욕탕은 쪽방 주민의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목욕업 소상공인을 돕는 상생복지모델이다.
 
이 사업으로 쪽방촌 주민들은 월 2회 ‘대중목욕탕 이용권’을 제공받는다. 이용권은 쪽방촌 인근 동행목욕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목욕탕 사업주는 쪽방주민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달 동행지원금(운영지원금)과 쪽방주민 이용대금을 쪽방상담소를 통해 정산받는다.
 
동행지원금은 대중목욕탕 1개소당 월 100만원이며, 이용요금은 동행목욕탕 선정 당시 공시요금으로 8000~1만원 선이다. 서울시는 쪽방주민 2400명 기준 80%가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동행목욕탕이 월 480만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동행목욕탕 선정을 위해 쪽방촌 반경 1km이내의 대중목욕탕을 전수조사했다. 현지방문·사업설명 등의 과정을 거쳐 △돈의동 2개소 △창신동 1개소 △남대문·서울역 2개소 △영등포 1개소가 동행목욕탕으로 최종 선정됐다. 1곳은 협의 중이다.
 
서울시는 올해 동행목욕탕 사업 운영결과를 본 뒤, 다른 취약계층 밀집지역으로의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목욕업 소상공인 지원과 쪽방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이 동시에 가능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상생복지 모델로서 ‘동행목욕탕’ 사업을 추진하게 돼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상생복지 모델에 공감하고 뜻을 같이해 준 한미약품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함께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함께 고민하고 토의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