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등록제' 가닥에 둘로 나뉜 PM업계
2023-03-08 15:22
"시장 질서 잡힐 것" vs "또 다른 규제 생산" 엇갈린 평가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개인형 이동수단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홍기원, 박성민, 송석준 의원이 제안한 법안을 병합한 법률안으로 PM 등록제를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유킥보드 사업자들은 앞으로 대여 사업을 이행하려면 일정한 요건과 자격을 갖춰 관할 관청에 신고·등록해야 한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반할 경우 관할 관청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킥보드 이용자와 피해자 보상을 위해 보험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주차·주차금지 관련 조항 △PM교육 의무화 △지자체 PM관리 체계 등이 포함돼 있다.
업계는 PM법 법제화 움직임에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등록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PM업계 A 관계자는 “세부 시행령을 지켜봐야겠지만, 등록제가 시행되면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이 정리돼 시장 질서가 바로잡힐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안전과 PM활성화라는 두 축에 맞춰 법안이 잘 이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은 현행법상 ‘자유업’으로 분류돼 법인만 설립하면 누구나 진출할 수 있었다. 특별한 인·허가 조치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 관리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도 각기 다른 기준으로 대응해 정부와 업계 모두 혼란을 겪어왔다.
PM업계 B 관계자 역시 “등록제가 도입되면 제도화의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공유킥보드가 정식 이동수단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의미”라며 “등록제가 추후 허가제와 총량제로 전환하지만 않는다면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난색을 표하는 업체도 많다. C 업체 관계자는 “등록제는 또 다른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자체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사업 운영에 있어 지자체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조속한 법안 처리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업계 의견수렴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필수 한국PM산업협회장(대림대 교수)은 “PM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나서 업계와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소통이 없었다”며 “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업계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등록제도 가야할 방향이지만, PM시장 성장을 가로막는 헬멧 착용과 운전면허증 의무화 규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PM 법안은 본회의 상정만 남겨둔 상태로 큰 이변이 없으면 연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