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정 접수 받아
2023-03-08 08:35
8일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군포시 지역화폐(군포愛머니)로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청년이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1분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한편 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