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중 성별임금격차 극심...여성 220만원·남성 339만원
2023-03-07 17:49
여성 임금 근로자 평균 임금, 남성의 64.9%에 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심한 한국에서 여성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의 64.9%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국내 성별 임금격차 문제점과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성별근로공시제'에 대한 비판과 시사점을 담은 '성별 임금 격차와 성 평등 임금공시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계청의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임금 근로자 중 여성의 월 평균 임금은 220만원이었다. 이는 남성 평균임금인 339만원에 비해 119만원이 적은 것이다. 주 요인으로 '근속년수'를 들었다. 남성 근로자의 근속년수는 6.92년이었지만 여성 근로자는 4.81년으로 2.11년이 짧았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이 38.0%에 달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여성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 남성과 여성, 여성 내 규모별 격차의 삼중의 임금 차별 문제를 겪고 있다"며 "대기업의 하청 기업, 간접고용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임금 차별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 보면 성별 임금격차는 더욱 확연해진다. 여성 근로자는 20대 전·후반, 30대 전반 근속년수가 남성 근로자보다 길다. 그러나 월평균임금은 남성보다 낮다. 사회진출 초기 단계인 20대 때 학력이나 경력 등에서 성별 차이가 크지 않고, 오히려 여성의 근속년수가 남성보다 긴 데도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낮은 것은 성차별적인 고용 구조에 놓여있는 것으로 봤다.
연구원은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별임금공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성별 근로 현황과 관련된 공시 제도가 있지만, 모두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임금 정보 관련 내용도 다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개 내용에 전체 및 업종별 여성 근로자 비율 및 여성 관리자 비율만 공개할 뿐 기업들이 제출한 임금이나 근속년수는 포함돼 있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성평등 일자리 정책' 실현을 위해 '성별근로공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각 기업이 직원 채용에서 근로, 퇴사 단계까지 중요 항목에 대해 성별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은 채용 단계에서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근로 단계에선 부서별 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부터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경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성별 근로 현황 공시와 관련한 제도들도 기업의 자율성을 중요시했지만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민간기업부터 공공기관까지 임금공시제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기업이 잘 운영하는지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통계청의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임금 근로자 중 여성의 월 평균 임금은 220만원이었다. 이는 남성 평균임금인 339만원에 비해 119만원이 적은 것이다. 주 요인으로 '근속년수'를 들었다. 남성 근로자의 근속년수는 6.92년이었지만 여성 근로자는 4.81년으로 2.11년이 짧았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이 38.0%에 달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여성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 남성과 여성, 여성 내 규모별 격차의 삼중의 임금 차별 문제를 겪고 있다"며 "대기업의 하청 기업, 간접고용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임금 차별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별임금공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성별 근로 현황과 관련된 공시 제도가 있지만, 모두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임금 정보 관련 내용도 다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개 내용에 전체 및 업종별 여성 근로자 비율 및 여성 관리자 비율만 공개할 뿐 기업들이 제출한 임금이나 근속년수는 포함돼 있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성평등 일자리 정책' 실현을 위해 '성별근로공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각 기업이 직원 채용에서 근로, 퇴사 단계까지 중요 항목에 대해 성별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은 채용 단계에서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근로 단계에선 부서별 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를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