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공모 선정

2023-03-06 16:22
사업비 8억원 확보…구인난 해결 기대

[사진=장수군]

전북 장수군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창출 사업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8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수군민의 취업률 향상과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구인농가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이다. 

군은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을 수행기관으로 정하고,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인력을 알선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비경제활동 인구를 적극 발굴할 목적으로 ‘도농상생형 일자리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농가에서 농업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중식비 6000원, 간식비 3000원을 지원하며, 농작업 기술이 필요한 초보 근로자에게는 농작업 사전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가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수군 로컬JOB센터에 ‘도농상생형 농가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제 농업근로자를 채용하면 된다. 
 
장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사진=장수군]

장수군이 오는 31일까지 장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장수사랑상품권을 취급하는 업소 900여 곳을 대상으로 물품이나 용역의 대가 없이 부정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인 한도 이상의 상품권을 취득 후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상품권 시스템에서 감지한 이상 거래자료와 주민신고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가맹점과 사용자를 추리고, 당사자와 청문을 통해 부정유통의 정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군은 고의적이고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을 취소·정지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위반 가맹점의 경우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올해 장수군은 30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개인의 상품권 구매한도는 월 50만원이다. 

지류 및 카드형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개별 가맹점주도 카드형 상품권을 구매·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