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두 번째 공항 들어선다…환경부 '조건부 동의'
2023-03-06 16:00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 8년 만에 '조건부 동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2공항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6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제출한 제주2공항 개발기본계획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세 차례에 걸쳐 보완·제출한 평가서가 마침내 환경당국 승인을 얻은 것이다.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 검토를 거친 결과 제주2공항 건설계획이 상위·관련 행정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지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와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 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했다"고 평가서 승인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부 단서를 달았다. 행정계획 확정과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한 다양한 쟁점은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항공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대책과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세워 환경영향평가서에 넣도록 했다. 항공소음 영향과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숨골(지하 암반 틈으로 지하수가 흘러가는 길) 영향 등과 관련한 정밀한 현황 조사와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제주2공항 사업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7000㎡에 제주 지역 두 번째 공항을 건립하는 것으로, 국토부가 2015년부터 추진 중이다. 환경영향평가법상 공항을 지으려면 기본계획 수립 때 환경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제주2공항 건설사업 평가서를 제출했지만 보완을 요청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같은 해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제출한 보완 평가서 역시 '보완 내용이 미흡하다'며 반려했다. 당시 반려 사유는 △항공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관련 모의예측 오류 △숨골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건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환경부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주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제주도와 추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6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제출한 제주2공항 개발기본계획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세 차례에 걸쳐 보완·제출한 평가서가 마침내 환경당국 승인을 얻은 것이다.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 검토를 거친 결과 제주2공항 건설계획이 상위·관련 행정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지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와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 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했다"고 평가서 승인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부 단서를 달았다. 행정계획 확정과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한 다양한 쟁점은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항공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대책과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세워 환경영향평가서에 넣도록 했다. 항공소음 영향과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숨골(지하 암반 틈으로 지하수가 흘러가는 길) 영향 등과 관련한 정밀한 현황 조사와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제주2공항 사업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7000㎡에 제주 지역 두 번째 공항을 건립하는 것으로, 국토부가 2015년부터 추진 중이다. 환경영향평가법상 공항을 지으려면 기본계획 수립 때 환경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제주2공항 건설사업 평가서를 제출했지만 보완을 요청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같은 해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제출한 보완 평가서 역시 '보완 내용이 미흡하다'며 반려했다. 당시 반려 사유는 △항공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관련 모의예측 오류 △숨골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건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환경부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주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제주도와 추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