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결] 정부, '제3자 변제' 발표...日 기업 아닌 재단이 지급

2023-03-06 13:46
확정판결 피해자 15명 중 3명 생존...5년 동안 판결금 미지급

박진 외교장관(왼쪽)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과의 면담에 참석해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방식'을 발표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대법원 3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과 지연이자는 재단 측이 원고에게 지급한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해당 판결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3건 중 2건은 현금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피해자와 유가족 대상으로 정부 해법안과 이후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판결금 수령과 관련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판결금 지급과 재단의 재원 마련 등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배상금이 지급돼야 할 강제징용 피해자 대부분은 90대 고령으로 확정 판결 피해자 15명 중 3명이 생존해 있는 상태다.
 
행정안전부 의료지원금 수령 피해자 수는 지난 2021년 2400명에서 2022년 1815명으로 감소했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일본 및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이어왔으며 일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 2019년 6월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외교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포함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일협의를 통해 한일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강제징용 민관협의회를 출범, 12월에는 장관 현인회의를 개최했으며 올해 1월에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2월 28일에는 박진 장관이 직접 나서 피해자·유가족과 단체 면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 수 유가족들이 소송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조속한 해결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과는 5차례의 장관 면담 등을 진행하면서 한일 외교장관 간 셔틀외교 복원에 힘썼다는 게 외교부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