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산자부, 조선업 생산인력 2년간 4000명 양성 나서 外

2023-03-05 18:06
교육 수료 후 취업자, 1년간 최대 360만원 채용장려금 지급
도 자체사업, 생산인력 500명 양성 및 취업지원 400명 지원

조선소 현장 모습(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성동조선, 삼성중공업, 대선조선).[사진=경남도]


경상남도는 조선산업 수주 회복에 따른 생산 및 기술인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23~'24년)’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남을 포함한 조선업 밀집 지역(부산, 울산, 전남, 전북)에 조선업 생산인력 연 2,000여 명을 양성하게 되며, 교육 수료자 중 취업자에게 1년간 최대 360만 원을 채용장려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주요 교육 과정은 선체 블록(Block) 제작, 선박 부분품 제작·설치, 전기·제어 시스템, 기관기계장비 설치기술, Pipe-Line 제작·설치, LNG화물창, 생산설계이며, 교육 기간은 2달간 최대 360시간 동안 현장 맞춤형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조선업 구직 희망자는 중소조선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으로 취업자 800명의 채용지원을 돕고, 향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자체사업인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양성사업’을 통해 500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400명의 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신호 경남도 전략산업과장은 “경남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수주 증가로 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도 “수주된 선박의 적기 건조를 위해 인력부족 상황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경남 조선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3년간 인력양성 9,547명(경남 4,293명, 45%) 취업자 5,844명(경남 2,572명, 44%)을 달성해 조선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경남도, 민·관·공 공조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나서
- 건설노조, 건설업체 불법행위 엄정 대응할 것

건설현장불법행위대응을위한민·관·공협력회의 모습.[사진=경남도]

경남도는 지난 3일 오후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민·관·공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지역 건설현장에 확산하고 유관기관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협력회의에는 경남도와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경남개발공사,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가 참석했다.

경남도는 정부 발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과 경남도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으며, 기관별로 대응현황과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도는 민간 건설 현장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 관련 인허가 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유형별 사례, 신고 방법, 신고 시 고발 지원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하여 홍보키로 했으며, 시·군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더불어 건설업체의 무등록업체 하도급, 건설기계대금 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사례를 공유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건설협회는 회원사 교육을 통해 준법 경영 문화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모든 기관이 한 팀이 되어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면서 “도내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건설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론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할 방침이고, 불법행위 없는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장기유급휴가 지원사업’ 적극 지원

장기유급휴가훈련모집(기업용) 포스터.[사진=경남도]

경남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을 연장 실시해 중소기업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장기 유급휴가를 줘 해당 업‧직종 역량 향상, 디지털 역량 강화 훈련 및 노동전환, 이‧전직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 대상은 경남도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동일업종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4주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로 업종 제한은 없다.

훈련에 참여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와 훈련비를 지원받고 경남도와 시·군으로부터는 사업주 4대 보험료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건비는 최저임금 일액의 150% 범위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원받고, 훈련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준 단가의 100%(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150%)를 지원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훈련지원부로 신청 가능하다.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상원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훈련 지원요건 충족 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으로,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