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3일' 예비군 동원훈련 6일부터 정상 실시

2023-03-02 09:51
대학(원) 휴학생, 계절학기 수업 등 사유 동원훈련 연기 가능

지난해 6월 강원 춘천시 육군 제2군수지원여단에서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이 코로나19 문진 등 입소 절차를 밟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병무청은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동원훈련)을 오는 6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동원훈련 실시기간은 12월 7일까지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3일간 진행하는 훈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동원훈련은 소집훈련과 원격훈련 각 1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2박3일 방식으로 정상 운영한다.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차까지, 장교·부사관은 전역 다음 해부터 6년차까지가 대상이다. 올해 전역자는 동원훈련 대상이 아니다.
 
입영 시간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오후 12시, 해·공군은 오후 1시다.
 
퇴소시간은 17시가 원칙이나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 이상 떨어진 곳이면 부대장 판단에 따라 1∼2시간 조기 퇴소할 수 있다.
 
훈련 대상 예비군에게는 동원훈련 통지서가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다. 본인 신청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메일로 통지서를 수령할 수도 있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인증을 거쳐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신청’ 메뉴의 ‘동원·예비군’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훈련통지서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메일로 수령하려는 예비군은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신청’ 메뉴의 ‘동원·예비군’ 항목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원) 휴학생이라도 계절학기 수업 등의 사유로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은 동원훈련 정상화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대책과 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예비군이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사전에 점검하고 차량에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한 입영확인관을 우선 배치한다.
 
입영일을 앞두고 코로나19로 확진된 예비군은 동원훈련을 연기하고, 입영일 당일 중간집결지에서 체온 측정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난 예비군에 대해서는 차량 탑승 전에 훈련을 연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