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최초 계약심사제 운영 185억원 예산 절감 성과"

2023-02-28 10:01
지난해 총 심사 건수 1902건 시행 심사 금액 1조 324억원
청, 현장 여건에 맞는 기준 마련으로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소규모 학교시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산정기준 마련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185억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

계약심사제도는 도내 교육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원가 계산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도 교육청은 2012년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다.

계약심사 대상은 공립 유치원·각급학교, 교육지원청, 도 교육청과 직속 기관의 발주사업이며, 심사 내용은 △거래 실례 가격 △설계서 오류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설계공법의 합리적 적용 여부 등이다.

도 교육청은 계약심사제도 운영 결과 2022년도 심사 금액 1조 324억원 가운데 185억원을 절감했다. 심사 건수는 공사 731건, 용역 592건, 물품 579건 등 총 1902건이다.

도 교육청은 이 밖에도 전국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계약심사 데이터를 통계 분석해 기계·소방 분야의 설계 원가 측정 방법을 보급하고, 업무담당자가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 가능한 계약심사사례집을 전자책 형태로 발간했다.

또한 계약심사와 관련한 비대면 온라인 직무연수를 운영, 신규직원과 저 경력 업무담당자에게 행정·기술직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도 교육청 구명서 재무기획관은 “계약심사 통계 분석 방법, 계약심사 사례집 보급이 업무담당자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에 기여했을 것”이라며 “계약심사제 외에도 다양한 맞춤형 기술 지원 방안을 발굴해 현장 중심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현장 여건에 맞는 공사비 기준 마련으로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경기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시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소규모 공사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 △단가 적용 방법의 부재 △현장 여건에 따른 장비‧운반비 미반영 △인건비 축소 적용 등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손해 초래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는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시설과, 계약부서, 교육지원청,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중소 건설업체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안을 마련했다.

소규모 공사는 추정가격에 따라 △4억 원 이하 종합공사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1억 6천만 원 이하 공사로 구분한다.


도 교육청은 △표준품셈 미만인 소규모 품목의 할증 적용 △현장 여건에 맞는 장비 반영과 운반비 적용 △작업시간에 따른 노임 할증 적용 등을 통해 비교적 열악한 소규모 공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공사금액 산정기준 관련 보고서는 도 교육청 누리집 시설과 통합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권순신 시설과장은 “공사금액 산정기준은 현장의 소규모 공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적정한 공사비 지급 기준 마련을 통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공사 품질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