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사계약 보증금률 인하로 약 1조5000억원 기업부담 완화

2023-02-28 08:00
3월 7일부터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률을 계약금액의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인하했다.

이전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 이상(재난·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해 필요 시 7.5% 이상으로 조정 가능)으로, 물품·용역 계약(계약금액의 10% 이상)보다 보증금률이 높았다. 이에 다른 계약과의 형평성 및 계약 의무 불이행 시 부정당제재 처분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에서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0% 이상(재난·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자치단체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의 공사 건수(약 47만건)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공사계약 보증금 약 1조5000억원의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고금리 등 최근 어려운 기업 여건하에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계약 중도 포기 시 계약보증금 처리 방식도 개선했다. 그동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시 납부했던 계약보증금 전액이 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중소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이에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주고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대표자로 있는 개별회원사가 부정당제재를 받는 경우에 협동조합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입찰제한 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선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인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지자체와 지역주민,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에 민간 출자 최대 100%까지 확대
행정안전부는 2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2021년에 설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추진할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견실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공주체가 ‘100분의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범위를 한정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오히려 민간주도 개발추진의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특별히 지원하겠다는 법의 취지와 달리 도시개발법 등과 같은 개별법령에 비해 민간의 사업참여 기준이 엄격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파주시, 의정부시 등 주한미군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 개별법령 수준으로 요건을 완화하여 달라고 지속 요청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개발을 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범위를 당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 등 공공주체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무건전성 조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토목건축공사업자, 토지소유자, 부동산 신탁회사 등을 포함한 민간주체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50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민간사업자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출자비율이 최대 100%까지 가능해진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주한미군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됐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