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고소인 조사없이 서둘러 종결처분... 피해자들 반발

2023-02-26 23:23
수원서부서, '100억원 대 사기 배임 사건' 축소 수사 의혹 '물의'
용인시, 인허가 요청 업체에 소유 여부 법원판단 요구... 판결문 제출 보완 조치

[사진=합동기자단]

경찰이 100억원대 ‘용인 남사면 방아리 공장용지 사기 배임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 피고소인들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하는 등 서둘러 수사를 축소 종결하자 피해자들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검찰 등 각계에 호소하고 나섰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S 모씨와 Y 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J 모씨 등 6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26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S 씨와 Y 모씨는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없는 방아리 공장용지 인허가권 등을 모 업체에 48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26억 4000원만을 받아 각각 나눠 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특히 이들이 토지차액금 35억 8000만원도 받아 분배해 쓴 것으로 밝혀져 모두 62억 2000만원을 챙긴 혐의라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월 2일 공장용지 분양약정서 (계약서) 등을 위조해 몰래 팔아먹은 같은 S 모씨를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겨 오는 3월 재판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이다.
 
당시 검찰은 S 모씨가 지난 2017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방아리 공장건설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의 분양약정서를 위조한 뒤 2020년경에 이를 이용하기로 하고 다음 해인 2021년 7월쯤에 시행시공사인 A 개발사 몰래 인허가권을 팔아 계약금 26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원서부서가 이 사건을 종결, 송치함에 따라 곧바로 형사부에 배당하고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수원 서부서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S 모씨와 Y 모씨를 제외한 피고소인 6명에 대한 일부 범죄사실을 밝혀냈는데도 피고소인 일부에 대해 소환조사는커녕. 피해자들과의 대질조사조차 없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수사절차까지 무시해 가면서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더욱이 경찰이 토지차액금 등의 계좌 추적을 통해 이들 무혐의자 일부의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고소인 조사를 외면한 것에 대해 분개하면서 일부러 조사를 안 한 건지 또는 외압 등 또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항변했다.
 
피해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이런 사실을 경찰에 항의하고 공정 수사를 촉구했으나 묵살됐다면서 검찰에 이런 수사 사항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고위 관계자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는 점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합동기자단]

한편 용인시는 최근 수원지법이 ’용인 남사면 방아리 공장 창고 등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금지 결정을 선고하자 물류창고로 용도변경 허가 신청한 D 사에 인허가권이 자신들의 소유라는 법원판결문을 가져오도록 보완 조치를 내렸고 처인구도 시와 같은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아울러 D 사가 신청한 물류창고 인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지난 1월 27일 피해 업체인 A 개발사에 공동공사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보완 요구한 데 이어 지난 22일 법적 서류로 제출된 B 사와 C 사의 인허가 취소 확약서에 대해 허가권이 자신들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문 제출을 보완 요구했다고 밝혔다.
 
D 사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의 지원을 받아 이 물류창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100억원대 ’용인 방아리 공장용지 배임 사기 사건‘ 은 가짜 서류를 이용해 건축 등 인허가권을 팔아 거액을 챙긴 사건으로 피해자만도 현재 15명 등 총 30여 명이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2020년부터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지검,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서부경찰서 등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사회문제화한 사건으로 유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