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컴퍼니 "공정위 변협 제재 환영...마지막 골든타임 힘 모아달라"

2023-02-23 13:32
공정위, 변협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과징금 20억 부과

[사진=로앤컴퍼니]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로톡 서비스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를 제재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로앤컴퍼니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변협과 서울변회의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해 준 공정위 결정에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하고 이들 협회가 소속 변호사의 광고를 제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금지, 구성사업자 통지)과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변협과 서울변회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플랫폼 로톡 소속 변호사들에게 해당 서비스 탈퇴를 종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021년 6월 로앤컴퍼니가 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지 1년 8개월만이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개정하며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단순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징계할 수 있는 내규를 마련해 변호사들의 광고를 제한해왔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변협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로톡의 회원 수는 급감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로톡은 지난 8년간 대한변협 등 여러 변호사 단체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당했다. 고발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지만 그 사이 로톡은 가입 변호사(약 4000명) 절반을 잃으며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50% 감원을 목표로 희망퇴직자를 모집중이며 지난해 6월 확장 이전한 서울 강남 신사옥에서도 철수할 방침이다.


로앤컴퍼니는 “로톡과 같은 혁신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이번 결정은 한 줄기 빛과도 같다”며 “기존 사업자단체와의 갈등으로 힘겨운 상황을 마주한 모든 스타트업이 큰 희망을 얻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감행한 탈퇴 압박은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웠던 불법행위”라며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여러분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로앤컴퍼니는 “오는 27일 취임을 앞둔 대한변협 신임 협회장은 ‘로톡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최소한의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변협이 이번 공정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본 사안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로톡은 지난 9년간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를 목표로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고 법률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는 일에 누구보다 크게 기여했다 자부한다”며 “법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갈 곳을 잃지 않고 로톡이 법률 시장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