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훈련사 강제추행 사건' 이찬종 측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징계받은 후 무고"

2023-02-21 15:04

[사진=이삭훈련소 페이스북]

이찬종 반려견 훈련사 측이 '반려견 훈련사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1일 법무법인 우리 측은 보조훈련사 A씨가 이찬종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한 뒤 "추행이 있었다는 2021년 7월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었다가 반려동물 센터의 센터장 B씨(男)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돼 징계를 받은 이후 갑자기 이와 같은 무고행위를 한 것"이라며 언론 보도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찬종 소장은 B씨로부터 자신의 해고를 막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 및 공갈에 시달리다가 B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B씨는 A씨를 이용해 이 사건 무고 및 언론제보에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가 어린 팀원들에게 고성과 폭언을 일삼고 동의 없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며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는 등 총 9가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문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측은 "A씨는 2022년 12월 28일자로 직위해제 징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반려동물센터의 총 직원 16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8명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음을 호소하며 진정을 제기했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는 A씨와 B씨의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A씨와 함께 해고된 B씨는 A씨와 사제지간으로, B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해고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가처분을 기각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측은 "B씨는 이찬종 소장에게 A씨에 대한 성희롱을 문제 삼겠다면서 자신을 해고하지 않도록 할 것과 테마파크 운영 회사에 대한 주식 지분이전을 강요하고 협박해오다가 결국 해고를 당하자 이와 같은 무고 교사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찬종 소장이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현재 A씨는 무고죄로, B씨를 상대로는 공갈, 강요, 무고 교사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고소장은 다음 주 내에 접수할 예정"이라며 추측 자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