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사업장 1177곳 '연령 차별'

2023-02-20 12:00
모집 중 346건 시정조치...3년 이내 반복 9곳 사법조치 예정
고용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하반기 국회 제출 계획

[사진=김민영 기자]

# 외국계 제약회사에 다니던 40대 가장 A씨는 회사가 국내에서 철수하게 돼 퇴직 후 구직활동을 했으나 나이를 이유로 고초를 겪었다. 그는 “구직 사이트에 나이가 적혀 있는 공고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 헤드헌터를 통해 지원했지만 회사 인사과에서 나이를 이유로 입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가 2022년 모집·채용상 연령 차별을 조사한 결과 1177개 사업장이 연령 차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 구인광고 1만400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 차별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1237곳이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10~12월 법 위반 여부를 엄밀히 조사해 1177곳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이 중 모집기간이 지난 822건은 연령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하고, 모집 중인 346건은 연령 차별적 부분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3년 이내에 연령 차별을 반복한 9곳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집·채용상 연령차별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같은 법 제4조의 5에 따라 연령 기준을 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직무 성격상 안전·생명을 위해 신체 능력 등 일정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연령 기준 외에는 검증 수단이 없을 때 등이다.

고용부는 “적발된 광고 중 90%가 ‘지원 자격 : 20~35세’나 ‘1970~1992년생’처럼 직접적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사례가 90%로 대다수였다”며 “이 밖에 ‘젊은’ 등 표현으로 간접 제한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용상 연령 차별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에 진정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연령 차별 모니터링을 연 2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연령 차별 구제 절차를 더 쉽게 신청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