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해 795억원 체납액 정리 박차 가한다 外
2023-02-17 11:52
찾아가는 공동주택단지 민원상담실도 운영
17일 시에 따르면, 조세 정의 실현과 재원 확충을 위해 올해 795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하기로 목표를 세운 상태다.
해당 목표액은 지난 연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지방세(643억원)와 세외수입(1895억원) 체납액 2538억원의 31.3%에 해당한다.
시는 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납기동징수반과 체납실태조사반을 현장 투입해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체납기동징수반은 300만원 이상을 2년 넘게 상습·고질 체납한 424명(체납액 45억원)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하고, 필요하면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관허 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체, 생계형 체납자는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하되, 납부 능력이 없는 무재산자는 체납세를 정리 보류해 세무 행정의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체납실태조사반은 200만원 이하를 1년 이상 소액 체납한 2만여 명의 집을 찾아가 체납 이유를 묻고, 납부를 독려한다. 또 실태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 체납자는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에 연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찾아가는 공동주택단지 민원상담실 운영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하자보수, 주택관리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 생길 수 있는 입주민, 공동주택관리 주체, 입주자대표회 간 갈등 해결을 도우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20명의 전문자문단을 꾸렸다.
시 관계 부서에 요청하면 분야별 전문자문단이 지정 날짜에 해당 공동주택을 찾아가 민원 상담을 진행하고, 공동주택 관련 법령, 관리비 부과·징수·집행, 공동체 활성화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웃 간 가벼운 다툼이 고소, 고발, 소송 등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줄 것”이라면서 “공동주택에 생활하는 이들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