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으로 안전도시 지향
2023-02-16 14:00
소규모 공장들의 화재예방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 지켜
출산지원금‧효도수당 확대로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
출산지원금‧효도수당 확대로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
지난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된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은 화성시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상 많은 공장이 입지해있고 화재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화재예방 시설투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공장들의 화재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지켜내고자 추진됐다.
화성시는 총 사업비 2억 1600만원을 들여 공장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장(종업원 수 50인 미만, 전기사용량 75kW 미만) 500개소 대상으로 △전기 안전진단 △전기 안전설비(노후 된 누전 차단기, 소방패치 부착)지원 △부적합 전기설비 개선 교육 등 화재예방 교육 등을 지원한다.
‘2023년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의 추진일정은 2월~3월 사이에 모집홍보를 실시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전기안전 진단 및 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사업이 전기재해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가 공장화재 저감대책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화성소방서 및 화성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진행하는 만큼 공장화재 발생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광호 안전정책과장은 “화성시가 가장 살기좋은 도시가 되기위한 첫 번째 조건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출산지원금‧효도수당 확대로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원금과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시는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 기존 셋째 아동 출생 시부터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2023년 1월 1일 출생 아동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모든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원)’를 합하면 첫째 아동 출생 시 300만원, 둘째·셋째 아동 출생 시 400만원, 넷째 아동 이상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화성시에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급되며, 180일 미만으로 거주하면 자녀출생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났을 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추가 소요 예산은 오는 4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하고, 확대된 출산지원금은 2023년 4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화성시는 또한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장려 및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3대 가정 효도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난 2009년 첫 도입된 효도수당은 한 집에 3대가 5년 이상 살면서 8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실 때 분기별로 5만원씩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5년 이상 8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3대 가구에 대해 분기별 1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총 954가구로 예산은 3억 816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은 분기별 마지막 월(3월, 6월 9월, 12월)의 20일에 지급된다.
정구선 시민복지국장은 “저출산 완화, 고령화 사회 등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화성시는 출산‧육아에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모든 생애주기별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월 1일 포용적 복지 도시 구현을 위해 아동·청소년·청년·노인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민복지국의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