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 혐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
2023-02-16 00:26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의붓어머니 A씨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지난해 중순부터 사망한 날까지 C군을 폭행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 반복된 학대가 C군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한 것.
아동학대살해죄의 형량은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으로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높다.
A씨와 함께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친부 B씨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7일 인천 자택에서 11살인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출근했다가 A씨의 전화를 받고 귀가한 B씨는 119에 직접 신고했고,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C군은 끝내 사망했다. C군 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두 사람은 조사 초반에는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를 부인했다가 최근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C군을 살해하기 위해 폭행을 한 것이 아니다. 폭행은 했지만 이는 훈육 목적이었고 사건 당일도 C군을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